Data Fact-Check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확한 법정 중개보수 산출 (2021.10.19 개정)

Source Document국토교통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계산기

매매, 전/월세 계약 시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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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표시 영역

위 입력값을 채운 후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법정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나타납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완벽 가이드

💡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 중개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법정 상한율(0.3%~0.7%) 이내라면 중개사와 자유롭게 합법적인 할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 월세 계약은 단순히 보증금만 보지 않고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부풀려진 환산 금액이 복비의 기준이 됩니다.
  • 계산된 중개보수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4%가 최종 청구됩니다.

📊 한눈에 보는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 (현행기준)

1. 주택 매매·교환
거래 금액상한 요율
5억 원 미만0.4% 한도액 설정구간 (별도 확인 필수)
5억 원 ~ 9억 원 미만0.4%
9억 원 ~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 금액 (월세는 환산가액 기준)상한 요율
3억 원 미만0.3%
3억 원 ~ 6억 원 미만0.3%
6억 원 ~ 12억 원 미만0.4%
12억 원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3. 오피스텔 및 상가/토지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고정)
  • 상가 및 토지 (주택 외): 거래 금액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

🗣️ 실전! 수수료 자연스럽게 협의하는 팁

1. 계약서 쓰기 전, 브리핑 단계에서

잔금일 당일 서명 직전에 깎아달라 하면 서로 얼굴만 붉혀집니다. 매물을 보고 가계약금을 넣기 전 "수수료 요율은 얼마 선에서 맞춰주실 건가요?"라고 미리 조율하세요.

2. 요율 경계선 (9억·12억·15억) 노리기

매매가가 9억 원이라면 8억 원대 매물보다 요율표상 상한액이 확 뜁니다. 이렇게 요율 구간이 변하는 턱걸이 거래라면 깎아달라는 명분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 처리

잔금일에 수수료를 송금했다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 30% 대상)을 꼭 요구하세요.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부가세를 내고서라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단순 변심 등 매도/매수인의 잘못(귀책)으로 파기되었다면 원칙상 수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거래가 깨졌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살던 전셋집을 그대로 재계약할 때도 복비를 주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조건이 100% 동일한 '묵시적 갱신'이거나 집주인과 직접 연장 계약서를 썼다면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이 오르면서 상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대서(도장)를 해준다면 일정액의 대서료 또는 증액분에 대한 협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모르고 상한선보다 비용을 더 많이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초과 지급된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나 국토교통부에 영수증/이체내역서를 들고 신고하면, 사후 처벌(영업정지/과태료)과 함께 차액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Q. 오피스텔 수수료는 왜 더 비싸게 나오나요?
1인 가구가 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면적 85㎡ 초과' 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이 없다면 상업용(주택 외)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최고 상한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계약 전 수수료 협의가 필수입니다.